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정관 제11조에 따른 회장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회장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5인 이내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사무국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④ 회장은 선거일 공고시 선거관리위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회장으로 입후보하는 회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후보자의 자격심사 및 등록
- 2.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확인
- 3. 선거운동 관리
- 4.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 5. 선거규정 위반 감시와 후속조치 결정
- 6. 기타 선거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선거관련 제반사무를 통할한다.
제5조 (선거권)
① 회원은 대리인이나 서면(이하 전자문서 포함)을 통해 선거권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선거공고일 이후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
- 2. 선거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
- 3. 그 밖에 정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명,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회원
제6조 (회장 피선거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장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6. 후보자 등록일 현재 연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 7. 정회원 입회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7조 (선거일)
선거일은 회장의 임기만료 등 선거 사유를 감안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선거인명부의 열람과 수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를 공고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회원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사무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 후 선거인명부를 수정하여 공고한다.
제10조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10일 전에 확정하고 확정 후에는 일절 수정할 수 없다.
제11조 (후보자 등록)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후보등록을 신청한다.
-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 2. 후보자 추천서 (정회원 100분의 10 이상)
- 3. 후보자 약력기술서 1부
- 4. 최종학력증명서 (학부졸업증명서포함)
- 5. 후보자 공약서 1부
제12조 (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사실을 신고한다.
제13조 (후보자 등록결과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등록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등록된 후보자의 명단, 공약내용 및 약력을 공고하며, 후보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입후보자 미등록시 후보추천)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 등록이 없거나, 후보 등록자의 자격요건의 하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이사회에 후보추천을 요청한다.
- 1. 입후보 등록자가 없는 경우
- 2. 후보자의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된 후보자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회장 후보를 추천하고, 총회에 이를 부의한다.
제15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제13조에 따른 후보자 등록결과 공고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제16조 (선거운동의 방법 등)
① 후보자 및 선거권이 있는 회원은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선거운동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 1. 회원을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2. 전화(문자, 음성) 및 컴퓨터(이메일)를 이용하는 행위
- 3. 총회에서 하는 소견발표
③ 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선거 당일 총회에서 10분 이내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제17조 (선거운동의 금지)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1.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2.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 3. 협회 또는 회원을 분열시키는 행위
- 4. 위원회의 중지·시정명령에 불응하는 등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 5. 그 밖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제18조 (선거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등)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견발표의 내용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저촉되는 경우 이의 중지를 후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후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견발표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질문, 자료제출,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전 회원에게 공개한다.
- 1. 경고
- 2. 시정명령
- 3. 선거운동의 중지
제19조 (투표 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선거권자는 총회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투표가 곤란한 경우에는 부재자 투표나 제5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통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찬반 투표로 진행한다.
제20조 (개표관리 등)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종료 후 1인 이상의 선거관리위원의 참관하에 투표함을 개봉하여 개표결과를 집계하고, 최종 개표결과를 공표한다.
제21조 (투·개표 결과에 관한 이의제기)
① 선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접수하고 심의․결정한다.
② 후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 폐회 전에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 (투표지의 보관)
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 및 무효로 구분하고, 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인한 후 1개월 간 보관한다.
제23조 (당선인의 결정 등)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권자 과반수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해 2차 투표를 진행한다.
제24조 (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등을 한 때
- 2.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로 결정한 때
제25조 (보궐선거)
회장이 임기 중 사퇴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이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