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Internet Newspaper Association(약칭“KINA”라 한다)으로 표기한다.
제2조(사무소)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협회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신장,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언론의 자유 수호, 다양하고 건전한 언론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언론의 자유 및 여론의 다양성 신장을 위한 사업
- 2. 인터넷신문의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도 환경 조성사업
- 3. 인터넷신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사・분석, 학술연구 사업
- 4.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한 자율규제 사업
- 5. 인터넷신문의 서비스・기술・콘텐츠 관련 표준화 사업
- 6. 인터넷신문의 위상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 사업
- 7. 국내외 공공기관․유관단체, 언론사 간의 교류․협력 사업
- 8. 인터넷신문 공용 콘텐츠(기사・광고 등) 유통 플랫폼 개발 및 운영 사업
- 9. 인터넷신문 관련 인력양성 및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사업
- 10. 국내외 공익목적의 광고・홍보, 캠페인 관련 공동사업
- 11. 회원의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 12. 제1호 내지 제11호 관련 광고, 홍보, 캠페인, 세미나 및 포럼, 출판, 전시, 시상, 참관, 체험, 수탁 및 협력 등 부대사업
- 13. 그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진을 결정한 사업
② 협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 협회 산하에 조합, 자회사 등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입회)
① 이 협회의 회원은 이 협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법인으로 하며, 법인을 대표해 대표(발행인)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표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대표가 지명한 자가 대리 참여한다.
② 이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공로회원 등으로 구분하며, 입회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단, 협회의 제반 운영에 참여할 권한과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은 정회원에게 부여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정관, 자율규약 등 제규약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 3. 가입비, 연회비 등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탈퇴)
①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기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별도의 소명이 없는 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9조(상벌)
① 협회는 인터넷언론과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의·경고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단, 제명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징계 절차,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 1인
- 2. 고문 : 전임 회장단
- 3. 수석부회장 : 회장이 지명한 1인
- 4. 부회장 : 약간명
- 5. 이사 : 5인 이상 15인 이내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다)
- 6. 감 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② 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제10조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선출된 회장이 구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선임한다.
③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회장 및 감사의 선출, 임원의 보선과 관련한 자격,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4. 제9조제2항에 따라 징계가 진행 중인 자
- 5. 제7조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및 직무)
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은 이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총회,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맡는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이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임원의 해임)
① 회장이나 감사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징계를 받은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으며, 이는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회장이나 감사를 제외한 이사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징계를 받은 때에는 회장은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유고로 해당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 궐위시 수석부회장이 회장 선출을 진행한다.
③ 제2항에서 수석부회장이 유고일 경우 이사회에서 수석부회장의 직무 대행자를 지명하여 회장 선출을 진행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 없이 2개월 이내에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회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협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정회원 100분의 20 이상이 서면으로 총회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 3. 재적 이사 과반수가 총회 소집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 4. 감사가 사업 및 재산에 부정사실을 발견한 경우로서 이의 보고 및 시정요청을 위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④ 회장은 회원에게 총회의 개회 10일 전에 소집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총회소집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총회소집을 요구한 회원들은 회장을 대위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하여 총회를 개회・진행할 수 있다.
제17조(총회 안건 부의)
① 총회 결의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총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 정회원 100분의 10 이상이 발의 배경, 목적 및 내용을 포함한 안건 부의 요청서를 총회 개최 10일 전에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이사회는 회원의 발의권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총회 의결방법)
① 각 회원의 의결권은 연회비를 납부하는 법인을 단위로 대표가 일인일표(一人一票)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징계 중인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총회 개회 시 재적 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 의결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동 부결되며, 의장은 다른 기일을 정하여 재표결에 부칠 수 있다.
⑤ 회원이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서면(이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총회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회원은 위임장을 총회 개최 3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며, 위임받은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⑦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전자투표나 서면에 의해 진행하되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제·개정 등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2. 총회 의결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3. 회장,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4. 이사(회장 제외) 선임 및 변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6. 협회의 해산·청산,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7. 연회비, 기타 분담금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 9. 기본재산의 처분, 증감 또는 기타 사권 설정에 해당하는 사항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1조(총회 회의록)
① 회장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요령,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과 참석이사가 간인 및 기명날인한다.
③ 회장은 의사록을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④ 회장은 이사회의 개회 7일 전에 소집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한다.
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 안건을 부의해 심의·의결한다.
- 1.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 2.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제23조(이사회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가 직접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9조제2항에 따라 징계 중인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서면에 의해 이사회를 개회하는 경우 결의기한 내에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회신과 서면회신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 의결에서 가부(可否) 동수인 경우에는 자동 부결하며, 의장은 다른 기일을 정하여 재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제24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 2. 회원의 입회 승인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3. 협회 운영에 관한 제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4.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자금 집행에 관한 사항
- 5. 산하 조직의 구성․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
- 6. 대내외 주요 업무집행, 공동사업,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 7. 수익사업의 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8.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로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
- 9. 그밖에 원활한 협회 운영을 위해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이사회 회의록)
① 회장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요령,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간인 및 기명날인한다.
③ 회장은 의사록을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예산 및 회계
제26조(회계)
①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협회의 회계는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하며, 외부 지원금에 의한 사업은 별도로 구분 경리한다.
③ 외부 기업, 단체, 기관 등의 위탁사업에 관하여는 사업 정산보고서를 결산서로 갈음한다.
④ 협회의 회계 및 재무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27조(재산)
① 협회는 다음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 1. 회원의 가입비, 연회비, 특별회비
- 2. 출연금, 후원금, 분담금
- 3. 수익사업 매출금
- 4. 용역 등으로 인한 수입
- 5. 세계(歲計)잉여금
- 6. 수수료 등 기타 이익금
② 기구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출연자가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재산
- 2.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의결한 재산
④ 기본재산의 처분, 증감 또는 기타 사권 설정시에는 총회의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8조(차입금)
이 협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29조(잉여금의 처분)
매 회계년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항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②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③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31조(임원 등의 보수)
① 임원 및 위촉직 위원(전문가를 포함한다)의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장은 임원 및 위촉직 위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교통비, 자문비 등 통상의 실비를 기준으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7 장 산하조직
제32조(사무국)
① 법인운영에 관한 제반사무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회장은 사무국에 사무국의 장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3조(산하조직)
① 협회는 제4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분과위원회, 포럼 등을 둘 수 있으며, 임원은 분과위원장 또는 포럼장 등 일정한 보직을 겸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연구소 및 센터 등의 산하 조직을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4조(비밀엄수의 의무)
협회의 임원, 또는 사무국 직원, 협회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35조 (협회 명칭의 부정 사용 금지 등)
① 협회와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홍보·선전을 목적으로 협회의 명칭이나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협회나 협회 회원의 홈페이지
- 2. 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 단체, 기관
- 3. 그 밖에 회장이 협회 명칭 사용을 승인한 경우
② 제1항 및 협회의 사전 허가를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회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36조(정관 변경・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등)
①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협회를 해산(파산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해야 한다.
③ 협회 해산시 잔여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7조(준용 및 위임 등)
① 이 정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대외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