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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신문협회 선거관리규정 PDF 다운로드

[ 제정 2015. 1. 14 / 개정 2016. 3. 24 / 개정 2023. 3. 2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정관 제11조에 따른 회장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회장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5인 이내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사무국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④ 회장은 선거일 공고시 선거관리위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회장으로 입후보하는 회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1. 후보자의 자격심사 및 등록
  2. 2.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확인
  3. 3. 선거운동 관리
  4. 4.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5. 5. 선거규정 위반 감시와 후속조치 결정
  6. 6. 기타 선거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선거관련 제반사무를 통할한다.

제5조 (선거권)

① 회원은 대리인이나 서면(이하 전자문서 포함)을 통해 선거권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1. 선거공고일 이후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
  2. 2. 선거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
  3. 3. 그 밖에 정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명,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회원

제6조 (회장 피선거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장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1.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6. 후보자 등록일 현재 연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7. 7. 정회원 입회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7조 (선거일)

선거일은 회장의 임기만료 등 선거 사유를 감안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선거인명부의 열람과 수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를 공고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회원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사무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 후 선거인명부를 수정하여 공고한다.

제10조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10일 전에 확정하고 확정 후에는 일절 수정할 수 없다.

제11조 (후보자 등록)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후보등록을 신청한다.

  1.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2. 후보자 추천서 (정회원 100분의 10 이상)
  3. 3. 후보자 약력기술서 1부
  4. 4. 최종학력증명서 (학부졸업증명서포함)
  5. 5. 후보자 공약서 1부

제12조 (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사실을 신고한다.

제13조 (후보자 등록결과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등록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등록된 후보자의 명단, 공약내용 및 약력을 공고하며, 후보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입후보자 미등록시 후보추천)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 등록이 없거나, 후보 등록자의 자격요건의 하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이사회에 후보추천을 요청한다.

  1. 1. 입후보 등록자가 없는 경우
  2. 2. 후보자의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된 후보자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회장 후보를 추천하고, 총회에 이를 부의한다.

제15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제13조에 따른 후보자 등록결과 공고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제16조 (선거운동의 방법 등)

① 후보자 및 선거권이 있는 회원은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선거운동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1. 회원을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2. 2. 전화(문자, 음성) 및 컴퓨터(이메일)를 이용하는 행위
  3. 3. 총회에서 하는 소견발표

③ 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선거 당일 총회에서 10분 이내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제17조 (선거운동의 금지)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1.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2.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3. 3. 협회 또는 회원을 분열시키는 행위
  4. 4. 위원회의 중지·시정명령에 불응하는 등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5. 그 밖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제18조 (선거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등)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견발표의 내용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저촉되는 경우 이의 중지를 후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후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견발표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질문, 자료제출,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전 회원에게 공개한다.

  1. 1. 경고
  2. 2. 시정명령
  3. 3. 선거운동의 중지

제19조 (투표 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선거권자는 총회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투표가 곤란한 경우에는 부재자 투표나 제5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통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찬반 투표로 진행한다.

제20조 (개표관리 등)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종료 후 1인 이상의 선거관리위원의 참관하에 투표함을 개봉하여 개표결과를 집계하고, 최종 개표결과를 공표한다.

제21조 (투·개표 결과에 관한 이의제기)

① 선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접수하고 심의․결정한다.

② 후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 폐회 전에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 (투표지의 보관)

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 및 무효로 구분하고, 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인한 후 1개월 간 보관한다.

제23조 (당선인의 결정 등)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권자 과반수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해 2차 투표를 진행한다.

제24조 (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1.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등을 한 때
  2. 2.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로 결정한 때

제25조 (보궐선거)

회장이 임기 중 사퇴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완규정)

본 규정에 정해놓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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