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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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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관리규정 PDF 다운로드

[ 제정 2013. 7. 3 / 개정 2013. 11. 6 / 개정 2013. 12. 3 / 개정 2015. 6. 22 / 개정 2016. 1. 14 / 개정 2016. 3. 24 / 개정 2018. 9. 27 / 개정 2022. 5. 26 / 개정 2023. 6. 7 / 개정 2023. 12. 21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5조 내지 제11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회원의 입회자격, 권리, 입회절차, 징계 및 징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일반사항

제2조(회원의 요건)

①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 유관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기사를 생산・매개하는 인터넷신문(신문), 통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 인터넷언론에 해당할 것
  2. 2. 민법, 상법, 그 밖에 법률에 따른 법인일 것
  3. 3. 사회적・윤리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인터넷언론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입회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 협회와 명칭이나 활동 등에 혼동을 유발하거나, 설립목적 및 사업 등 이해에 상충되는 언론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입회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언론단체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회원이 제3항에 따른 언론단체에 소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중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3조(회원의 유형)

회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준회원, 정회원, 공로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1. 1. 준회원 : 제2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8조에 따른 이사회의 입회심사 및 승인을 거쳐 회원 자격을 득한 자
  2. 2. 정회원 : 제2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8조에 따른 이사회의 입회심사 및 승인을 거쳐 정회원 자격을 득한 자
  3. 3. 공로회원 : 협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회장 또는 2인 이상의 임원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그 공로를 인정받은 자(개인)
  4. 4. 특별회원(명예회원) : 법인이 아닌 언론사나 언론인, 언론기관・단체・학교・연구소, 유관기업 또는 이에 소속된 자로서 재적이사 2명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의 입회심사 및 승인을 거쳐 입회자격을 득한 자

제4조(회원의 권한)

① 정회원은 협회의 제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권한과 이 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을 갖는다.

② 준회원은 회장 및 이사·감사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을 제외한 정회원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공로회원(개인)은 회장 및 이사·감사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을 제외한 정회원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특별회원은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장이 발언권을 부여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 협회 행사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의무)

① 정회원 및 준회원은 정관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1.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2. 협회가 제정 또는 채택・참여하는 윤리강령 등 자율규약의 준수
  3. 3.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4. 4. 가입비, 연회비, 기타 부담금의 납부
  5. 5. 협회의 대내・외 활동에 법인의 대표(발행인)가 참여해야 하며, 대표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대표가 지명한 자가 대리 참여할 수 있음

② 공로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의무를 진다.

③ 회원 유형별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상세내용과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가입비 및 연회비 등)

① 가입비는 이사회의 의결로, 연회비는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가입비 및 연회비의 납부대상 및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③ 임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가입비 및 연회비는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무국과 협의를 거쳐 납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협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활한 사업추진이나 협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회원 및 준회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⑥ 협회는 기납 가입비 및 연회비에 대하여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써 입금표나 거래내역서를 발급한다.

제7조(입회심사)

① 입회와 관련한 심사는 정관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며, 입회심사 주기는 분기별 1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회심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나 유보결정의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다음 이사회에서 입회재심사를 진행한다.

③ 입회심사에 대한 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1. 승 인
  2. 2. 불승인
  3. 3. 유 보(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등 결의 보류 필요시)

④ 이사회는 입회승인에 따른 회원자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

  1. 1. 협회 최초 입회 시 : 준회원 자격 부여
  2. 2. 협회 탈퇴 또는 제명 후 재입회시
    가. 탈퇴 : 준회원 또는 정회원 중 택일
    나. 제명 : 준회원 자격 부여
  3. 3. 입회승인이 결정된 매체의 대표가 공로회원인 경우 : 정회원 자격 부여

⑤ 이사회는 준회원 자격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준회원에 대하여 정회원 자격을 심사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정회원 자격 심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사항목과 협회 활동 참여도, 품위 및 평판, 입회제한 언론단체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1. 승인 : 정회원 자격 부여
  2. 2. 한정승인 : 준회원 자격 유지
  3. 3. 불승인 : 회원 자격 상실

⑦ 사무국은 제6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해당 회원에게 통보하고 불승인된 회원이 납부한 가입비를 반납한다.

제8조(심사항목)

① 심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취지동의
  2. 2. 의무준수
  3. 3. 윤리성
  4. 4. 적합성
  5. 5. 주기성
  6. 6. 독자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사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입회절차)

① 회원(준회원 및 정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이하 “입회신청인”이라 한다)는 제12조에 따른 구비서류에 대하여 협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원본 1부와 파일(스캔본)을 제출한다.

② 사무국은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결과를 입회신청인에게 통보하며, 제출한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입회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입회심사 3영업일 전에 입회신청인에게 진행사실을 통보한다.

④ 사무국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입회심사 결과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입회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⑤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입회가 승인된 입회신청인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가입비와 연회비를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공로회원 및 특별회원에 대한 입회사무는 사무국에서 전담한다.

제10조(승인의 취소)

① 입회 관련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1. 가입승인 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2. 구비서류에 거짓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3. 임원이나 회원을 통해 입회승인을 청탁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회승인이 취소된 경우로서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 때에는 5영업일 이내에 납부한 가입비・연회비를 환급한다.

제11조(회원자격의 취득)

①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입회가 승인된 입회신청인은 제9조제5항에 따라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일을 기준으로 정회원 또는 준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② 공로회원·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제12조(구비서류)

① 정회원 및 준회원의 입회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입회신청서」
  2. 2. 「대표 약력」
  3. 3. 「대주주 약력」
  4. 4. 「회사 현황・연혁」
  5. 5. 지분구조 명세
  6. 6. 대주주, 대표 등 주요 임원의 법적 사회적 이슈 존재 여부 및 그 내용
  7. 7.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8. 8. 인터넷언론 관련 등록・신고・허가 서류 사본(예시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사본)
  9. 9. 「회사조직도」
  10. 10.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최근 1개월 이내) 11.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증명원」 사본
  11. 12. 직전년도 2개년 결산자료 : 회사의 직전 2개년도 수지와 부채 등 재정상태를 구체적으로 명기

② 구비서류 제출시 유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제1항제9호에 따른 「회사조직도」에는 편성 인원수를 표시하여야 하며, 제1항제10호에 따른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2. 2. 제1항제10호에 따른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의 가입자 수와 제1항제4호에 따른 「회사 현황・연혁」 및 제1항제9호에 따른 「회사조직도」 상의 편성 인원수가 불일치하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야 하며, 필요시 사무국은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로회원·특별회원의 경우 회장의 재가를 거쳐 상기 구비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재입회)

① 정관 제8조에 따른 탈퇴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제명된 자가 협회에 다시 입회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이후 입회를 신청할 수 있다.

  1. 1. 탈 퇴 : 탈퇴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이후
  2. 2. 제 명 : 제명된 날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이후

② 제1항에 따른 재입회에 관하여는 정관 제5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4조(입회신청 및 입회의 제한)

① 불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입회신청인이 다시 입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불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른 입회심사에서 3회 이상 불승인이 결정된 자는 마지막 불승인 익년부터 2년간 입회를 신청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회할 수 없다.

  1. 1. 정관 제8조에 따른 탈퇴를 원인으로 2회 이상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
  2. 2. 정관 제9조제2항에 따른 제명을 원인으로 2회 이상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

제15조(탈퇴 및 제명)

①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③ 탈퇴 및 제명된 자는 기납입 한 가입비 및 연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4 장 회원관리

제16조(회원자격의 유지)

① 정회원 및 준회원의 자격은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유지된다.

② 공로회원 및 특별회원은 탈퇴나 제명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유지된다.

제17조(회원증의 발급 및 관리)

① 회원증은 정회원, 준회원, 공로회원에게 교부한다.

② 회원증은 협회의 회원임을 대내・외에 공인하는 증서이며, 협회는 회원을 단위로 一社一部(법인) 또는 一人一部(개인) 원칙에 따라 회원증을 교부한다.

③ 회원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갱신한다.

④ 하나의 회원(법인)이 복수의 인터넷언론매체를 운영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법인 소속 매체의 추가 입회가 가능하다. 이때 추가 입회한 매체는 가입비와 연회비 납부를 면제받으며, 법인의 의결권은 하나만 부여된다. 단, 가입비와 연회비를 면제받은 추가 입회 매체는 협회의 경비 지출이 필요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광고 게재 등의 공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⑤ 회원이 별도로 설립한 법인의 매체가 입회를 희망할 경우 이사회의 특별 심사를 거쳐 해당 매체의 입회를 결정할 수 있다. 심사를 통과한 매체는 신규 입회사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받으며 회원관리규정에 근거한 가입비와 연회비의 납부 의무를 지닌다. 이 때 양 법인의 대표가 동일인일 경우 협회의 정의롭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해당 기간중 선거권은 하나만 부여된다.

⑥ 협회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회원증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회원증을 부정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⑦ 회원증의 갱신, 발급, 관리 등에 관하여는 회장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8조(주기적인 회원정보 갱신)

사무국은 원활한 회원관리를 위하여 반기별로 상호, 대표자, 주소, 업무연락 담당자 등 일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

제19조(회원자격의 승계)

① 회원(법인)의 합병(소멸분할 포함)을 원인으로 회원의 자격을 승계하는 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비는 심사 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

② 회원(법인)이 존속분할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은 존속법인이 승계하며, 신설된 법인이 입회를 신청하는 경우 신규 회원 입회철차에 따라 처리하고, 가입비는 전항에 따라 결정한다.

제 5 장 회원의 징계

제20조(징계대상자의 권리 및 의무)

① 징계를 받는 회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은 다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1. 의결진술권 (징계의결시 본인 또는 증인의 출석을 통해 진술)
  2. 2. 자료열람요구권 (징계분과위원회 조사결과 및 이사회 부의안건)
  3. 3. 징계의결 시 1회의 재심을 신청할 권리

② 징계대상자는 다음의 의무를 부담한다.

  1. 1. 징계결과에 대한 준수
  2. 2. 제24조제3항에 따라 징구 받은 비용의 납부

제21조(징계조사위원회의 설치)

회원에 대한 징계는 정관 제9조제2항에 따르며, 이사회는 징계사안의 조사 및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징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징계조사위원회는 비상임으로 운영한다.

② 징계조사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 회장이 임면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징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징계조사위원장은 징계사안이 충실히 검토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시 언론계・법조계 등 필요한 분야를 안배하며, 필요시 해당 분야 전문가에 대해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으로 제청할 수 있다.

⑤ 징계조사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계조사위원 전원의 명시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⑥ 징계조사위원은 징계사안 접수 전에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 보안서약을 하여야 하며, 서약위반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⑦ 징계조사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비・회의비 등 실경비와 외부 인사(전문가)에 대한 자문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⑧ 징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징계조사위원장 위촉일로부터 이사회의 징계의결일 이후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징계의결)

① 회원의 징계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사회를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명안건의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을 경우 징계대상자의 회원자격은 총회 의결 시점까지 중지되며, 총회에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재의결을 진행하며, 이 경우에도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기각처리한다.

③ 징계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 결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징계 유형 및 양정)

① 징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1. 주 의 : 위반행위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권고
  2. 2. 경 고 : 위반행위에 대해 경위서를 제출받고 서면으로 경고
  3. 3. 제 명 : 회원으로서의 자격 상실

② 징계의 양정(量定)은 징계조사회원회의 조사 및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다만 동일・유사 사안에 대해 징계가 반복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 주의 결정 2회 초과시 경고 결정
  2. 2. 경고 결정 2회 초과시 시정조치 결정

③ 이사회는 1년에 3회를 초과하는 징계 결정을 받은 회원에 대하여 징계결정 이외에 그간 징계조사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징구(徵求)할 수 있다.

제25조(징계절차)

①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이하 “징계요청자”라 한다)는 정회원으로서 본인 외 정회원 10인 이상의 연명을 받은 자로 한다.

② 징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 징계요청자는 회원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한 징계요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사무국은 이를 접수한 즉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2. 2. 회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징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조사위원장을 임명하며, 사무국은 접수한 내용 일체를 징계조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3. 3. 징계조사위원장은 회장의 제청을 받아 조사위원을 구성한다.
  4. 4. 징계조사위원회는 징계 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징계양정 범위를 검토한다.
  5. 5. 징계조사위원장은 조사・검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계결정시 제척하여야 한다.

  1. 1. 징계대상자인 경우
  2. 2. 징계사안의 중요한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3. 3. 그 밖에 공정한 징계진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회장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직무 대행을 지명하여 제1항에 따른 징계조사위원회 소집 및 징계요구, 제22조제2항에 따른 징계조사위원장 위촉, 제23조에 따른 징계의결, 제29조에 따른 재심을 진행한다.

제26조(징계사항)

협회는 설립목적에 반하고, 회원공동체의 결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1.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2. 2. 반복적인 위법, 부당, 비윤리적인 취재행위나 영업행위로 협회나 협회에 소속된 다른 회원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3. 3. 소속 직원들의 위법, 부당, 비윤리적인 행위를 방치하는 경우
  4. 4. 총회의 의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고의적,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5. 5. 회원 공동의 현안이나 사업을 이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6. 6.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저해하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
  7. 7. 협회 명칭을 무단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8. 8. 회원으로서 명예와 위신, 품위 유지에 반하는 행위
  9. 9. 부적절한 단체 활동으로 협회의 명예와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위

제27조(통지)

① 협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 7일 전에 징계상정 사유를 확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23조에 따라 징계가 의결된 경우 지체없이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재심청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징계대상자(이하 “재심청구자”라 한다)는 징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징계재심)

① 이사회는 재심 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을 검토하여 재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조사한다.

② 재심소위원회는 징계조사위원장을 제외한 4인의 이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재심소위원회는 재심청구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자 및 증인의 청문 등의 조사를 행한다.

④ 재심소위원회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 그 내용을 심의하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는 제23조에 따라 재의결한다.

⑤ 재심소위원회는 위임받은 안건에 대해 어떤 기관 및 회원사와 회원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으며 안건의 심의 종결로 해산한다.

보 칙

제30조(무기명비밀투표)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은 무기명비밀투표로 진행한다.

제31조(비밀준수)

임원 및 사무국의 직원은 입회 및 징계에 참석한 임원 현황이나 표결결과 등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32조(이사회 위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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