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5조 내지 제11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회원의 입회자격, 권리, 입회절차, 징계 및 징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정 2013. 7. 3 / 개정 2013. 11. 6 / 개정 2013. 12. 3 / 개정 2015. 6. 22 / 개정 2016. 1. 14 / 개정 2016. 3. 24 / 개정 2018. 9. 27 / 개정 2022. 5. 26 / 개정 2023. 6. 7 ]
이 규정은 정관 제5조 내지 제11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회원의 입회자격, 권리, 입회절차, 징계 및 징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회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 협회와 명칭이나 활동 등에 혼동을 유발하거나, 설립목적 및 사업 등 이해에 상충되는 언론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입회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언론단체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회원이 제3항에 따른 언론단체에 소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중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회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준회원, 정회원, 공로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① 정회원은 협회의 제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권한과 이 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을 갖는다.
② 준회원은 회장 및 이사·감사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을 제외한 정회원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공로회원(개인)은 회장 및 이사·감사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을 제외한 정회원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특별회원은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장이 발언권을 부여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 협회 행사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정회원 및 준회원은 정관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② 공로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의무를 진다.
③ 회원 유형별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상세내용과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① 가입비는 이사회의 의결로, 연회비는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가입비 및 연회비의 납부대상 및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③ 임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가입비 및 연회비는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무국과 협의를 거쳐 납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협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활한 사업추진이나 협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회원 및 준회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⑥ 협회는 기납 가입비 및 연회비에 대하여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써 입금표나 거래내역서를 발급한다.
① 입회와 관련한 심사는 정관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며, 입회심사 주기는 분기별 1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회심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나 유보결정의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다음 이사회에서 입회재심사를 진행한다.
③ 입회심사에 대한 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른다.
④ 이사회는 입회승인에 따른 회원자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
⑤ 이사회는 준회원 자격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준회원에 대하여 정회원 자격을 심사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정회원 자격 심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사항목과 협회 활동 참여도, 품위 및 평판, 입회제한 언론단체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⑦ 사무국은 제6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해당 회원에게 통보하고 불승인된 회원이 납부한 가입비를 반납한다.
① 심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사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회원(준회원 및 정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이하 “입회신청인”이라 한다)는 제12조에 따른 구비서류에 대하여 협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원본 1부와 파일(스캔본)을 제출한다.
② 사무국은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결과를 입회신청인에게 통보하며, 제출한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입회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입회심사 3영업일 전에 입회신청인에게 진행사실을 통보한다.
④ 사무국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입회심사 결과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입회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⑤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입회가 승인된 입회신청인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가입비와 연회비를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공로회원 및 특별회원에 대한 입회사무는 사무국에서 전담한다.
① 입회 관련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회승인이 취소된 경우로서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 때에는 5영업일 이내에 납부한 가입비・연회비를 환급한다.
①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입회가 승인된 입회신청인은 제9조제5항에 따라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일을 기준으로 정회원 또는 준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② 공로회원·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① 정회원 및 준회원의 입회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구비서류 제출시 유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공로회원·특별회원의 경우 회장의 재가를 거쳐 상기 구비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정관 제8조에 따른 탈퇴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제명된 자가 협회에 다시 입회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이후 입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입회에 관하여는 정관 제5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한다.
① 불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입회신청인이 다시 입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불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른 입회심사에서 3회 이상 불승인이 결정된 자는 마지막 불승인 익년부터 2년간 입회를 신청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회할 수 없다.
①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③ 탈퇴 및 제명된 자는 기납입 한 가입비 및 연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① 정회원 및 준회원의 자격은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유지된다.
② 공로회원 및 특별회원은 탈퇴나 제명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유지된다.
① 회원증은 정회원, 준회원, 공로회원에게 교부한다.
② 회원증은 협회의 회원임을 대내・외에 공인하는 증서이며, 협회는 회원을 단위로 一社一部(법인) 또는 一人一部(개인) 원칙에 따라 회원증을 교부한다.
③ 회원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갱신한다.
④ 협회는 하나의 회원(법인)이 복수의 인터넷언론매체를 운영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해당 매체별로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때 해당 매체는 별도의 가입비 납부를 면제받으며, 회원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법인의 의결권은 하나만 부여된다.
⑤ 회원이 별도로 설립한 법인의 매체가 입회를 희망할 경우 이사회의 특별 심사를 거쳐 해당 매체의 입회를 결정할 수 있다. 심사를 통과한 매체는 신규 입회사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받으며 회원관리규정에 근거한 가입비와 연회비의 납부 의무를 지닌다. 이 때 양 법인의 대표가 동일인일 경우 협회의 정의롭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해당 기간중 선거권은 하나만 부여된다.
⑥ 협회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회원증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회원증을 부정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⑦ 회원증의 갱신, 발급, 관리 등에 관하여는 회장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사무국은 원활한 회원관리를 위하여 반기별로 상호, 대표자, 주소, 업무연락 담당자 등 일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
① 회원(법인)의 합병(소멸분할 포함)을 원인으로 회원의 자격을 승계하는 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비는 심사 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
② 회원(법인)이 존속분할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은 존속법인이 승계하며, 신설된 법인이 입회를 신청하는 경우 신규 회원 입회철차에 따라 처리하고, 가입비는 전항에 따라 결정한다.
① 징계를 받는 회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은 다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징계대상자는 다음의 의무를 부담한다.
회원에 대한 징계는 정관 제9조제2항에 따르며, 이사회는 징계사안의 조사 및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징계조사위원회는 비상임으로 운영한다.
② 징계조사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 회장이 임면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징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징계조사위원장은 징계사안이 충실히 검토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시 언론계・법조계 등 필요한 분야를 안배하며, 필요시 해당 분야 전문가에 대해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으로 제청할 수 있다.
⑤ 징계조사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계조사위원 전원의 명시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⑥ 징계조사위원은 징계사안 접수 전에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 보안서약을 하여야 하며, 서약위반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⑦ 징계조사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비・회의비 등 실경비와 외부 인사(전문가)에 대한 자문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⑧ 징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징계조사위원장 위촉일로부터 이사회의 징계의결일 이후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① 회원의 징계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사회를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명안건의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을 경우 징계대상자의 회원자격은 총회 의결 시점까지 중지되며, 총회에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재의결을 진행하며, 이 경우에도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기각처리한다.
③ 징계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 결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징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② 징계의 양정(量定)은 징계조사회원회의 조사 및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다만 동일・유사 사안에 대해 징계가 반복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③ 이사회는 1년에 3회를 초과하는 징계 결정을 받은 회원에 대하여 징계결정 이외에 그간 징계조사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징구(徵求)할 수 있다.
①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이하 “징계요청자”라 한다)는 정회원으로서 본인 외 정회원 10인 이상의 연명을 받은 자로 한다.
② 징계절차는 다음과 같다.
③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계결정시 제척하여야 한다.
④ 회장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직무 대행을 지명하여 제1항에 따른 징계조사위원회 소집 및 징계요구, 제22조제2항에 따른 징계조사위원장 위촉, 제23조에 따른 징계의결, 제29조에 따른 재심을 진행한다.
협회는 설립목적에 반하고, 회원공동체의 결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① 협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 7일 전에 징계상정 사유를 확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23조에 따라 징계가 의결된 경우 지체없이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징계대상자(이하 “재심청구자”라 한다)는 징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사회는 재심 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을 검토하여 재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조사한다.
② 재심소위원회는 징계조사위원장을 제외한 4인의 이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재심소위원회는 재심청구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자 및 증인의 청문 등의 조사를 행한다.
④ 재심소위원회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 그 내용을 심의하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는 제23조에 따라 재의결한다.
⑤ 재심소위원회는 위임받은 안건에 대해 어떤 기관 및 회원사와 회원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으며 안건의 심의 종결로 해산한다.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은 무기명비밀투표로 진행한다.
임원 및 사무국의 직원은 입회 및 징계에 참석한 임원 현황이나 표결결과 등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