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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협회 유관기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로 명칭 변경

관리자 2025-06-11 조회수 101


KOSCAP,“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로 명칭 변경

– 공신력 있는 권리관리 기관으로 도약… 시스템 고도화 및 지배구조 개편도 추진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대표 한동헌이하 함저협’)는 2025년 6월 10문화체육관광부의 정관변경 승인에 따라 공식 한글 명칭을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로 변경했다고 밝혔다영문 명칭인 KOSCAP (Korea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명칭 변경은 협회의 정관상 목적과 실질적인 사업 내용그리고 국제적 표준과의 정합성을 보다 명확히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함저협은 음악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저작권법상 신탁관리업자로서기존의 저작인협회보다 저작권협회라는 명칭이 협회의 법적 성격과 전문성을 더 분명히 전달한다는 판단에 따라 변경이 이뤄졌다.







 

 함저협은 지난 5월 사무소를 새로 이전하며 조직과 사업의 외연 확장을 선언한 바 있으며여기에 더해 저작권 집중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해당 프로젝트는 음원 및 권리정보 통합 관리(ADM), 디지털 사용 로그 기반 정산 자동화(DCM), 이용허락 절차의 온라인화모바일 기반 리포트 서비스CISAC 국제표준 연동(AVIndex, CRD, CWR 등을 포함한다.

 

 또한 함저협은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의 전문규정(Professional Rules)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도 준비 중이다. CISAC의 규정은 이사회가 창작자와 출판사로 구성되는 경우그 구성에 있어 공정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일본 JASRAC, 프랑스 SACEM, 영국 PRS, 미국 ASCAP 등 주요 단체들도 이를 준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KOSCAP은 현재 총회 의결을 통해 대중음악 분야 이사 정수를 기존 8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고음악출판 분야 이사를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확정하였으며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함저협 한동헌 이사장은이번 명칭 변경은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서의 책무와 비전을 분명히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공정한 이사회 구성투명한 정산 시스템회원 중심의 서비스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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