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뉴스저작권 보호 및 인터넷 뉴스 생태계
발전을 위한 의견서
생성형 AI 발전 위해 양질의 뉴스데이터 필수 학습과정서 원 데이터 저작권 침해 방지 못해 인터넷뉴스 정당한 대가 받도록 법적 뒷받침 절실 |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가 생성형 AI환경에서 인터넷 뉴스의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AI 테크기업과 뉴스 이용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 AI 환경에서 인터넷신문들이 유익한 기사 생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생성형 AI는 언론사의 콘텐츠 제작, 데이터 분석, 콘텐츠 추천, 팩트체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천정보를 생산하는 뉴스 저작권자와 뉴스를 학습의 자료로 활용하여 AI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려는 테크기업 사이의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벌어진 뉴욕타임즈와 오픈AI의 소송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저작권자인 언론사와 뉴스를 공공재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업자, 뉴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이용자 사이에 갈등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뉴스저작권 신탁단체로 지정, 개인이나 기관이 유료로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언론사에 뉴스저작권료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뉴스스크랩 서비스와 뉴스저작권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 뉴스토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뉴스가 유통되고 소비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뉴스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생성형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학습데이터가 필히 확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문법과 어법에 맞는 신뢰성 높은 한국어 텍스트가 꾸준히 생산돼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어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의 저작권은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신문협회는 ‘생성형 AI의 바람직한 뉴스 이용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신문협회 의견’을 문체부와 문체위에 제출했습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생성형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야기할 수 있는 뉴스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행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생성형 AI가 학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야기할 원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신문협회는 저작권법에 뉴스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뉴스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규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뉴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AI 산업을 진흥시킨다는 명목으로 뉴스 저작물을 동의 없이 활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건강한 AI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뉴스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자의 재산보호와 이용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화시킴으로써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AI 미디어 생태계에서 뉴스 생산자의 권리가 지켜지고 양질의 뉴스가 문화발전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양질의 기사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것이 다시 생성형 AI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4년 1월 11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신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