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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위원회-성명] 언론 현업 5단체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위원회' 발족 성명

관리자 2021-10-18 조회수 431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해당 내용 본문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media.nodong.org/bbs/view.html?idxno=123668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언론·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지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피해 구제’ 등 여러 가지 의제들이 뒤엉키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시민들은 ‘찬성’ 혹은 ‘반대’라는 두 가지에서 한 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궁금합니다. 과연, 언론의 자유와 언론피해 구제는 양립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저 속에 답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결국, 어떤 쪽을 선택하건 시민들이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질문의 틀을 바꾸고 그에 대한 답을 국회 밖에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언론중재법」 논란에서 쟁점이 된 언론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제는 여야 정쟁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국회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의 자유가 제약된 사회가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지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건 ‘적대’가 아닌 ‘소통’입니다. 한국 사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언론·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 이제는 그 논의를 조심스럽지만 빠르게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10월 18일(월)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위원회

▲ 위원(분야별 가나다순)에는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미루 진보넷 활동가, 이완기 자유언론실천재단 운영위원, 이훈창 인권아카이브 활동가(이상 시민사회단체) △김동윤 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유용민 인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허윤철 언론학 박사(언론학계), △김보라미 법률사무소디케 변호사, 노희범 에이치비법률사무소 대표,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임자운 법률사무소지담 변호사(법조) △김명래 경인일보 기자, 김춘영 전주방송 PD(전국언론노동조합 조직담당특임부위원장), 변지민 한겨레 기자, 성지훈 방송기자연합회 정책과장이 위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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