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가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해당 내용 본문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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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언론사 편집권 침해와 언론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0일자에 매일경제가 인터뷰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2일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이를 빌미로 여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밀어붙이려 하고있다.
당시 매일경제의 보도는 유력 대권 주자인 윤 전 총장을 직접 만나 경제관을 검증하고 독자들이 그에 대해 갖는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취지였다.
그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인용해 "단속이라는 것은 퀄리티 기준을 딱 잘라서 (이보다)떨어지는 것은 형사적으로 단속하라는 것이다. 프리드먼은 그것보다 더 아래라도, 완전히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것이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고 하면 그 (기준) 아래라도 없는 사람은 선택하고,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1시간 이상의 인터뷰한 내용을 다 신문 지면에 싣기 어려워 기사를 취사선택 편집하여 기사화했고 나머지 인터뷰 전문은 독자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레이더P(매경 프리미엄 정치뉴스)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그러나 여당은 뒤늦게 '부정식품' 부분을 강조해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을 먹으라는 말이냐'는 트집잡기에 나섰고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이 유력 대선 후보의 발언을 지면에서 제외하는 건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가짜뉴스이고 오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인터뷰 내용 일부를 침소봉대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정치인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유감이다. 문제는 이번처럼 '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언론사를 저격하는 것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속내가 아닐까 의심된다는 것이다.
3일 강 의원은 매일경제에 "저의 발언은 다소 과도했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해 귀 언론사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보냈다.
그러나 앞서 정치적 발언을 통해 매일경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추가적인 공개사과와 당 차원의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번에 명백히 드러낸 징벌적 손배소 등 언론중재법 개정 절차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 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정정 보도를 했을 때도 원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게재하여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8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강병원 의원과 여당에 대해 언론사의 편집권을 침해하는 시도와 정론 보도에 대한 트집 잡기를 중단하고 즉시 공개 사과할 것과, 세계 어디에도 유례없는 징벌적 손배제 등 언론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한다.
2021년 8월 3일
한국기자협회